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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목표제 위해 요양기관계약제 도입해야"

보사연 최병호 박사, 지불보상체계 개편방안 제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1-16 11:22:19
사후보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지불보상제도를 총액계약제를 골간으로 하는 사전목표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보건사회포럼' 최신호에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관련, 지불보상제도 개편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지불보상 방식의 개편 원칙으로 △의료소비자 측면서 의료비 부담 수준의 적정선 유지 및 부담 대비 의료의 질 담보 △공급자 측면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혹은 적정이윤이 보장되면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유인요소 마련 △보험자 측면서 의료비 규모가 효과적으로 통제되어 의료자원의 낭비 최소화 및 보험행정이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불보상의 전체 규모는 총액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총액은 보험자와 의료계 간에 계약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진료부분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배분 방식으로 △입원은 DRG 분류를 기본으로 하고 행위수가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며 △외래는 행위별 수가제와 인두제를 병행하되 장기적으로 주치의방식의 인두제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두제와 행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DRG 타입의 외래포괄수가제인 APC의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 외래에서의 당일 수수 보상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장기요양부분의 경우 정형화된 속성을 고려해 일당 혹은 방문당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재가방문서비스의 경우 지역별 총액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틀 아래서 개별공급자의 청구에 대한 지불보상은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총액목표제 실행을 위한 준비 사항으로 △비보험 영역의 불투명성 최소화 △필수진료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는 보험급여에 포함 △의료의 질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쌍방이 보험제도 참여의 선택권을 갖도록 '요양기관계약제'를 도입해 보험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는 비보험의 자유로운 의료시장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기관 계약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자와 의료계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최 박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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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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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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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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