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시 필요한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신청 즉시, 발급·열람 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한 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국가암검진비용을 지급 받은 8만1391개 요양기관(휴·폐업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007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는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에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우편으로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공단측은 "요양기관들의 세무편의를 도모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