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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의심처방 응대 의무…위반시 처벌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시행…"요양기관 주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1-15 12:00:02
오는 28일부터 이른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후 의사는 약사의 처방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양 법률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의사로 하여금 약사의 이러한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양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약사법에서 의사에게 문의해야 할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품목허가 및 신고취소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약사로 하여금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확인후 조제하도록 한 것.

아울러 의사에게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할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 수술 또는 처치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소간의 유예를 두어,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 즉시 응대하도록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법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약사법 및 의료법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 귀회 회원들에 적극 홍보, 이에 따른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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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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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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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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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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