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이른바 '의심처방 응대의무화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후 의사는 약사의 처방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심처방 응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양 법률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의사로 하여금 약사의 이러한 문의에 즉시 응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양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약사법에서 의사에게 문의해야 할 의심처방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품목허가 및 신고취소 의약품 △제품명 또는 성분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약사로 하여금 반드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확인후 조제하도록 한 것.
아울러 의사에게는 약사의 문의에 즉시 응대할 의무를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 수술 또는 처치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소간의 유예를 두어, 그 사유가 종료된 때에 즉시 응대하도록 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법 시행에 따른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약사법 및 의료법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면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 귀회 회원들에 적극 홍보, 이에 따른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