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발전기금 명목의 제약사 기부행위는 중대한 법률적 위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병원계의 주의가 당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15일 “병원들이 제약사에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과 형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과거 제약사들은 대학병원이 건물 신·증축시 재단을 통한 발전기금 명목의 약정금액을 전달해왔으나, 지난해 제약협회는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따라 ‘병원신축, 장학금 등 대가성이 있는 병원 발전기금을 기부하지 않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기부행위 금지를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유희상 단장은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 제약사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약정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과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제약사와 해당병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발전기금 요구의 법적조치를 분명히 했다.
유 단장은 "기부행위에 조사와 처벌 대해서는 공정위 행정력이 한계가 있으므로 제약계와 병원계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약계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병원이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과거의 발전기금 약정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