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 활동에 돌입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등을 처리할 예정. 아울러 2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우선 28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과 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31일 ~ 2월 4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부분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국회는 2월 19일과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 및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시국회의 시작으로, 국회 복지위도 28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재개한다.
복지위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 이어 2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비쟁점 법안 우선처리…의료법 상정여부 고심
복지위 법안심의 재개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법 및 의료사고법 등의 처리여부에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소위는 일단 지난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상정, 심의한다는 계획.
법안소위 관계자는 "계류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 심의 대상으로 올려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양단간 이 같은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법의 상정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양당 간사간 최종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쟁점이 큰 법안인 만큼 우선 심의대상에 올릴 경우 타 법안들의 심의지연까지 우려된다는 의견과, 정부가 내용을 쪼개서라도 우선처리해달라고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법안소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은 아직 국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라면서 "법안이 소위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큰 논란이 예상돼,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쟁점 법안위주로 상정안건을 짜되, 의료법 처리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법의 상정여부를 놓고 최종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사고법의 경우 타 법안의 심의지연 등의 이유로 29일 심의안건에서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