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전부개정안 및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의가 일단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새해 첫 법안심사소위 상정예정안건 목록을 확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번 소위에서 기존 상정안건 및 비쟁점 법안들을 우선심의키로 원칙을 정한바 있다. 법안소위에 기 상정되었으나 심의를 시작하지 못했던 안건과, 계류법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으면서, 민생을 위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상정안건으로 정한 것.
아울러 의료법과 의료사고법에 대해서는 복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지난 주말까지 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번 소위에서는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정부 의료법과 의료사고법은 상정과 동시에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이라면서 "이들 법안을 우선 심의할 경우, 타 법안의 심의까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일단 29일 있을 소위에는 상정치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실건진 기관 퇴출, 의료기관 업무정치처분 승계법안 등 심의키로
한편, 29일 열릴 법안소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상정예정안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건강검진기관 관리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보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이 눈에 띄인다.
동 법안은 건강검진을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검진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공단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강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밖에 요양기관 양도 또는 합병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도 관심을 끈다.
장 의원의 법안은 △요양기관 양도 또는 합병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며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은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이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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