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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한약조제권 인정할 수 없다"

한의협, 성명서 통해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1-29 16:01:47
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킨데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약업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곧 유사의료행위와 불법조제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29일 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약사법에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통한약사 명칭은 전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약업사의 '한'자는 우리나라라는 고유의 의미가 있음에도 '전통'이라는 명칭을 중복해 붙이는 것은 이를 이유로 한약을 조제하고 한약제제를 취급하겠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약업사의 연령이 평균 67세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명예차원에서 전통한약사로 변경해달라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명분이 될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의협은 "얼마 전 일부 한약방에서 한약서에도 없는 무면허 조제행위로 '득남탕'사건을 미뤄볼 때 이번 법률안은 보건의약질서를 문란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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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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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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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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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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