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30일 황사 방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엄격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황사방지용으로 광고·판매된 마스크 중 대부분이 황사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었으며, 일반 마스크에 비하여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청은 황사방지 마스크를 관리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분진마스크에 비해 일반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
앞서 지난해 7월 마스크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 결과 황사방지 마스크를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앞으로 황사방지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는 달리 '의약외품' 표시 외에 '황사방지' 표시가 추가로 기재되어 유통된다.
식약청은 의약외품팀은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약사법에 의한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만이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황사방지 마스크가 새롭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만큼 소비자들이 식약청의 규격 기준에 맞는 양질의 제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 유관단체와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