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간호7등급 입원료가 의료기관 소재지별로 차등적용된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종합병원·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고시에 따라 2월1일부터 간호7등급 입원료가 △서울 등 광역시 소재 구 △광역시 소재 군 △의료취약지역 등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먼저 경기 연천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간호7등급 기관에 대해서도 6등급과 동일하게, 입원료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할 수 있다.
또 광역시의 군지역 및 도의 시·구지역, 도의 의료취약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에 대해서는 감산의 폭이 기존 5%에서, 입원료 소정점수의 2%로 완화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7등급 기관에 대해 입원료 소정점수의 5%가 감산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같은 7등급 기관이라하더라도 서울의 병원은 2만4390원, 의료취약지역인 경기 연천군 소재 병원은 2만5670원의 입원료를 적용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종합병원급 기관의 경우에도 서울 등 광역시는 2만7570원, 의료취약지역은 2만9030원 등으로 입원료를 차등 적용받는다.
한편, 이번 고시와 관련 중소병원계는 7등급 감산 제외조치를 모든 군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병원계 관계자는 "군지역 중소병원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와 동일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역에 한정된 7등급 감산 제외조치를 모든 군지역으로 확대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