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전긍긍하던 일부 학회들이 수억대의 과징금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과징금이라는 채찍보다는 과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학회와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A학회 이사장은 "국세청과 의학회간 논의 결과 이번 사건은 한 세무서의 독단적인 세무조사로 밝혀졌다"며 "국세청과는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세무서 담당관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안은 대외비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시켜 줄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조사를 받은 뒤 아직까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 세무서가 성형외과학회와 피부과학회 등 일부 학회 사무실에 세무조사를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이때 이 세무서 직원들은 학회가 부스대여 등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서류들을 대거 압수해갔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의료계에는 그 학회들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며 각 학회들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현재 대한의학회을 비롯, 일부 학회들은 이미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상태며 타 학회들도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학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 납부에 나서자 국세청도 과징금이라는 법적 조치보다는 원만한 개선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국세청과 논의결과 과징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과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차차 세금문제를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다"고 전했다.
학회들도 이같은 결과를 환영하며 이제라도 의학회들이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분명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한 학회 이사장은 "학회등록비용이나 부스 대여비 등은 분명 소득사업에 속하니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이러한 면에서 볼때 학회들이 비영리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타당한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 파문이 학회와 국세청간의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향후 의학회와 국세청이 어떠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또한 얼마만큼의 학회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될 지에 대해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