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품목에 '구주오플록사신정 200mg' 등 4품목이 추가됐다.
이들 의약품은 저함량 배수처방 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급여비가 삭감되는 품목. 특히 올해부터는 입원과 외래, 원내와 원외를 불문하고 배수처방·조제시 심사조정이 이루어지므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1일 공개한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품목'에 따르면, 2월 현재 경구제 591품목과 주사제 328품목이 삭감대상 조합에 올라있다.
경구제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 4품목이 새롭게 추가, 6품목이 삭제된 것. 아울러 주사제의 경우에는 3품목이 줄었다.
추가대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먼저 구주오플록사신정 200mg(구주제약)이 지난 1월 15일자로 재생산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고려제약의 뉴로메드정 400mg, 근화제약 암로맥스정 5mg, 종근당 사이폴-엔연질캅셀 25mg 등도 대상품목으로 추가선정, 4월부터 배수처방 심사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신풍제약의 푸가신정 100mg, 종근당 리포덱스정 300mg은 각각 고함량 약제의 수출용 전환, 허가취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됐다.
또 보령제약의 테라존연질캅셀 1mg, 일양약품 일양세프라딘캅셀 250mg, 한국이텍스의 아모롤정 20mcg, 한국휴텍스제약 슬레콘정 등도 목록에서 삭제, 오는 4월 1일부터 심사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주사제에서는 종근당의 젬탄주 1g과 200mg, 근화제약의 크바신주 60mg 등이 허가취하 및 약제 미생산 등의 사유로 목록에서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