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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관리 강화…처방·검수 전문의 제한

복지부, 급여기준 세부사항 제정·고시…15일부터 적용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2-15 11:56:36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일부 전문의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보장구의 처방·검수확인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급여대상 보장구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이들 보장구의 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유형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

아울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시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필히 첨부하도록 하고, 보장구별로 처방 전문의의 자격 등을 적시해 처방 전문의 자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팔의지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등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은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과 검수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등은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등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한한 경우만 인정된다.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 전문과목
한편 동 고시사항은 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시행일 이후 6개월간은 급여대상 보장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를 막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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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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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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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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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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