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일부 전문의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보장구의 처방·검수확인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급여대상 보장구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이들 보장구의 급여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유형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
아울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시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필히 첨부하도록 하고, 보장구별로 처방 전문의의 자격 등을 적시해 처방 전문의 자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팔의지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등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등은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과 검수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등은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등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한한 경우만 인정된다.
한편 동 고시사항은 2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시행일 이후 6개월간은 급여대상 보장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상태에 맞는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를 막아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