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안에 병원 장례식장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게 됐지만 바닥 면적의 규제가 있어 일부는 현 시설물의 축소운영이 불가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장례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영안실, 분향소, 분향객실, 분향객접대실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령안 공포 전 주거지역 내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장례시설을 인정하되, 그 규모가 종합병원은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인 종합병원에 설치된 장례시설의 경우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급 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규칙을 신설하게 된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