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이 필요 없어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5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19일자로 공포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은 처방전을 교부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500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처방이 불필요한 증상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에서 원내조제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유지된다.
시행령은 또 차상위계층 휘귀난치성질환자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의 추가 부담을 막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비용만 부담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는 올해 1월31일 현재 1만8095명이다.
또 건강보험 전환에 따라 향후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