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복지부가 곧 시행의지를 밝히자 의료계가 '마녀사냥식'여론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사회가 묵과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9일에는 서울시의사회가 "득보다 실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제도 즉각 철회"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허위청구기관이 5배수 과징금에 행정처분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까지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부당과 허위청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무작정 실명을 공개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가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터무니없는 각종 규제로 진료권을 훼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늘 나타날 수 있는 적용착오, 착오청구 등 실수까지도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하려한다"고 비난했다.
또 "허위청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개념 없이 의료계를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득보다 실이 많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저지와 검찰고발 기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나올 것이지만, 국회 일정상 명단공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