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4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로 19억여원 환수 및 97억여원 과징금 처분 방침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빠르면 3월경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결국 성모병원에 대해 사상초유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성모병원은 21일 건강보험환자에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19억여원을 환수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96억9천여만원을 부과한다는 복지부 공문을 접수했다.
지난 8월 행정처분 예고 당시와 같은 금액이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가 성모병원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성모병원에 통보될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고금액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환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8억9300만원 환수, 과징금 44억6500만원 처분도 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예고한 대로 확정하면 성모병원은 28억3천만원 환수, 과징금 141억원 처분이라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복지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인 25일 이전에 성모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마무리 한 것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자 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소송에 대비해 병원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 같다”면서 “이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행정소송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지만 일부 자료를 보완해 3월경 소장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교수들 역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모 교수는 “복지부가 얼마 전 임의비급여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모든 책임을 병원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임의비급여 진료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