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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취급자 단순 실수 형사처벌 대상 제외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이르면 9월부터 시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2-26 11:11:56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단순한 관리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 등이 마약류 관리과정서 경미한 과실을 범할 경우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으로 다스리도록 했다.

형사처벌 대신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등도 그 처분이 완화된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 법령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동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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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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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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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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