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단순한 관리 실수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사 등이 마약류 관리과정서 경미한 과실을 범할 경우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으로 다스리도록 했다.
형사처벌 대신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등.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분실·도난·변질·부패등에 관한 보고의무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시 식약청장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와 일반의약품 분리저장의무 위반 등도 그 처분이 완화된다.
이들 위반사항에 대해 기존 법령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동 법안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본격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