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법안 국회 통과

26일 본회의 의결, 이르면 올 9월부터 본격 시행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2-26 20:30:34
이르면 올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들의 실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를 골자로 하는 안과 △요양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승계를 내용의 장복심 의원의 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들.

부당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 실제 대상이 된다.

다만 법안은 공표제도 도입시 요양기관들에 미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이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두었다.

"위장 폐업 방지…요양기관 양수, 합병시 행정처분 승계"

한편 장복심 의원이 제안한 위장폐업 방지 규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요양기관을 양수, 합병할 경우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

또 요양기관 양수자가 이전 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양수기관에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를 두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마약류 단순관리 실수 의·약사 형사처벌 예외

또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동 개정안의 핵심은 의·약사 등이 마약류 관리과정서 경미한 과실을 범할 경우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으로 다스리도록 한데 있다.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등이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