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9월부터 허위청구 요양기관들의 실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청구기관 명단공개를 골자로 하는 안과 △요양기관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승계를 내용의 장복심 의원의 안을 병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처분 내용 및 해당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대상은 진료행위 유·무를 기준으로 '진료행위 없이 허위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으로, 실제 진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위·변조해 거짓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들.
부당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 실제 대상이 된다.
다만 법안은 공표제도 도입시 요양기관들에 미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 공개이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사전권리구제 제도를 두었다.
"위장 폐업 방지…요양기관 양수, 합병시 행정처분 승계"
한편 장복심 의원이 제안한 위장폐업 방지 규정도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요양기관을 양수, 합병할 경우 앞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폐업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
또 요양기관 양수자가 이전 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내역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양수기관에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를 두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마약류 단순관리 실수 의·약사 형사처벌 예외
또 국회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동 개정안의 핵심은 의·약사 등이 마약류 관리과정서 경미한 과실을 범할 경우 기존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으로 다스리도록 한데 있다.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되는 위반사항은 △마약류 취급자의 휴·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의무 위반 △마약류 취급자의 사망, 법인 해산시 신고의무 위반△마약구입서·판매서 2년간 보존의무 위반 △의료기관에서 투약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의무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