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국회 행자위와 국무회의에서 여성부로의 이관이 거의 확정된 복지부의 영아 보육업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이 끝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결국 소방방재청의 직제 개정 문제와 맞물려 부결, 결국 16대 회기 내의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이날 반대토론에서 김성순 의원은 여성부 이관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보건복지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공청회나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이 별로 없었다는 점 ▲소관 부서 문제는 영유아보육 발전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점 ▲여성부의 보육발전에 대한 비전제시가 부족한 점 ▲교육부의 유아교육은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만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결국 소방방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과 원안이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6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됨으로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