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사회가 27일 열린 제21회 총회에서 앞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지역의사회를 반드시 경유토록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안을 서울시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최근 구의사회 미등록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다.
서초구의사회는 이날 이밖에도 ▲약제 바코드제 또는 RFID를 즉각 시행해 국민들의 약제 오남용이 없도록할 것 ▲초·재진 구분을 명확히 설정해 불필요한 진료비 삭감이 없도록 할 것 ▲의사와 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구분할 것 ▲간호조무사 인력수급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 ▲일부 한의원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과대광고를 단속할 것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한 단속을 완화할 것 ▲의협회장 간선제 추진 등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서초구의사회 신민호 회장은 "창립 20주년되는 해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전문가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소모임을 통해 회원들간에 친분을 쌓을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한다"며 "특히 5월에는 강남구, 송파구 등 인근 구의사회와 합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