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허위청구를 하다 적발된 요양기관의 실명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과연 몇 개 정도나 될까.
지난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60여개에 이르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처분 내용과 해당요양기관 명칭을 공개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과거 허위청구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하면 2006년 40개, 2007년 60개 요양기관이 실명 공개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건보법에 명시된 실명공개 대상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2006년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기관이 130여개, 2007년 120여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30~50%가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법 시행 이전을 기준으로 한 예측치일 뿐이며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 하반기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지조사 대상 기관을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다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금액 규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허위청구 금액이 커지다보니 2007년 전체 적발기관 수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공개 대상기관은 오히려 많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명공개 대상 기관은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향후 구성될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횟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공표내용은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여부 최종결정전 해당 요양기관에 공표대상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위원회 구성 및 공표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마련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