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부당이득금 8억9300만원 환수, 44억6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최종 통보받았다.
성모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임의비급여 행정처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성모병원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고 결론 내리고 부당이득금 9억여원을 환수하고, 이 금액의 5배인 44억6천여만원을 과징금 처분한다고 병원에 통보했다.
성모병원은 2월 28일 오후 이 같은 처분계획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3일 “지난해 8월 복지부의 행정처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바 있지만 모두 기각돼 행정처분 금액이 단돈 1원도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이보다 앞선 2월 4일 건강보험환자 임의비급여와 관련, 부당이득금 19억여원 환수, 96억9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의료급여, 건강보험을 포함해 총 28억3천만원 환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는 지난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가 진료비 과다청구 실태를 폭로하면서 촉발돼 보건복지가족부가 행정처분 방침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으며, 이제 공은 행정법원으로 넘어갔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며, 이는 절대 부당청구가 아니다”면서 “빠르면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