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물가인상 억제 방안의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 의지를 확인했다.
정부는 5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련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열어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Action Plan)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규제중 하나로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꼽고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 상한 금액보다 저가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테브로 주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선해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여겨졌던 관련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저가구매 인센티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 의원과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폐기 위기에 몰렸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게 되었지만 이 제도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한 대안 중 하나라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