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으로 탈세만 일삼는다는 의사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자료가 나왔다.
국세청은 5일 평택에 위치한 김안과의원을 비롯한 병·의원 135곳을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수여했다.
2008년 모범 납세자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 135곳, 치과 64곳, 한의원 24곳이 포함됐다. 약국은 5곳에 불과했다.
평택에 소재한 김안과의원(원장 김관식)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인정병원(원장 김병인)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으며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이용,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완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일부 의사들의 탈세가 부풀려져서 의사 전체가 탈세범으로 오해를 받는다"면서 "실제 많은 의사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