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불법을 저지른 의료기관에 대해 과감한 응징을 가하고 나섰다.
자율정화를 목적으로 개설한 불법의료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협은 6일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불법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두곳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해당 의료기관 두 곳에 대해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사면허자격증 대여 ▲환자유인행위 ▲무면허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은 물론 의사와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또한 의협은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방문 및 관련 회원 증언수집 등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의협 자체적으로 자율정화를 강화, 의료계와 국민간의 신뢰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가동된 불법의료신고센터는 2월 18일 현재 총198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사무장병원이 141건(7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인부담금면제 및 환자 유인행위가 48건(24.2%), 기타 9건(4.5%)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