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내부 자율정화 시스템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사회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의료계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지난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 의혹이 제기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접수를 받기 시작한지 약 6개월만에 탈법 의료기관 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만간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부 정화활동은 의협 뿐만 아니라 개원의협의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 산부인과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중절수술과 관련된 광고 및 홍보하는 회원을 보건소에 고발조치키로 결정함에 따라 관심을 모았다.
의사회 측에 따르면 자정활동 이후 단 한명의 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이와 관련된 광고 및 홍보를 삭제, 내부 자정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문제가 됐던 한명의 회원도 결국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밝혀왔다. 의사회가 추진한 내부 자정활동의 첫번째 성과물인 셈이다.
이같은 변화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에 대한 의협의 입장 변화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 의협은 정부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척결해 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재완 홍보이사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정화가 미진했던 원인은 의협의 권한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의협이 자율정화에 대한 권한을 키우려면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권위를 높이는 노력이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