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임의비급여 과징금 141억원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모병원은 조만간 임의비급여 진료비 28억원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법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성모병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달 21일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 했다며 부당이득금 19억여원의 5배인 96억9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자 4일자로 행정처분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또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이와 별도로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8억9300만원의 5배인 44억65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7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성모병원은 빠르면 금주중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달 말부터 1년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서둘러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조만간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 임의비급여에 따른 부당이득금 28억원 환수 처분을 공문으로 통보하면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다음주중 성모병원에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12월 백혈병환우회의 폭로로 시작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실사와 행정처분으로 일단락됐고,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복지부는 성모병원이 △선택진료비 징수 규정 △식약청 허가범위외 약제 사용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비 전가 △진료수가에 이미 포함된 약제·검사·치료재료 비용의 별도징수 등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반면 성모병원은 법정에서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성모병원은 백혈병의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와 합병증 여부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초과 청구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는 요양급여기준보다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성모병원은 “복지부가 얼마 전 임의비급여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 문제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성모병원은 이번 사건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