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제도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언론은 한술 더 떠 뺨까지 때리고 있다”
성모병원과 복지부, 백혈병환우회가 맞물린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1년 이상 끌어온 임의비급여가 결국 법정에 세워졌다.
그러나 성모병원의 의료진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이 임의비급여사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허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10일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나 공단에 청구해서 받으나 다를 게 없고, 임의비급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제도적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을 외면한 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을 때 내심 일부라도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단돈 1원도 틀리지 않게 행정처분이 확정된 것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1년 넘게 허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달리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제 항변하는 것도 지쳤고, 그냥 조용히 법정에서 싸우자는 게 병원의 일반적 정서”라고 밝혔다.
성모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모 교수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임의비급여사태가 터진 후 달라진 게 뭐냐”고 따졌다.
그는 “그간 임의비급여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약제와 치료재료를 급여로 인정한 것을 제외하면 제도적 모순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의학이 발전하면 또다른 임의비급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직까지도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투여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민원을 내면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경험했고, 그럴 줄 알면서도 계속 약을 쓰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학자로서 학술적 성과를 내기 위해 무언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다는 강박관념도 있다”고 털어놨다.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는 “불쾌한 것 중의 하나가 이벤트성 보도”라면서 “이번 행정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해 진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후 의학적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외에는 정부도 언론도 신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모병원의 또다른 관계자 역시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룬 보도를 모니터링해보면 진료비 민원을 재테크의 일환으로 소개하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안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