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의료기관 변경허가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모범에 위반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정으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2일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변경허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 기준 명시 △면허증 발급 신청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먼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모법에 위반된 입법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현재 의료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제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불법접근 통제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모든 의료기관에게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강제적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아울러 면허증 발급신청시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진단서 발급주체를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개정은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범법자만 양성할 뿐"이라면서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