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면허를 따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또 의사 등 국시합격자는 면허증 발급 신청 때 정신질환자가 아니라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 방법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두 시험을 모두 통과한 자만 최종합격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실기시험에서는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한다.
필기와 실기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해 그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오는 2010년부터 도입된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의사 등 국시합격자가 면허증 발급 신청 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경증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전문의 검진을 통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