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의원으로 시작해 2006년 참서울재활의학과병원을 오픈한 최중경 원장은 16일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주최로 열린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위한 개원사례 세미나'에서 "정부는 두 의료기관의 차이점에 대한 고려없이 현지실사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다"며 문제제기 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현재 재활병원(재활의학과병원)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요양병원과 혼재해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만성기질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재활병원은 급성기질환자와 만성기질환자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존재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환자를 치료한 것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상당 부분이 삭감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최근 요양병원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현지 실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비해 재활치료 비중이 높은 재활병원은 삭감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활병원은 척추손상부터 뇌손상 등 신체적 손상을 치료한 것에 대해 '재활기능치료'라는 항목으로 심평원에 청구하는데 이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병원의 잣대를 들이대며 청구건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얘기다.
최 원장은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을 구분짓기 위해 재활병원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인증제를 통해 현재 재활형 요양병원과 실질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재활병원과 구분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재활 개념에 맞는 병원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환자들이 사회 복귀할 때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도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그는 "재활치료에 대한 개념이 선택에서 필수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반영해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정부지원을 늘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