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원 등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허위청구하는 기관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영희 급여조사실장은 13일 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서 ‘현지조사의 최근동향’이란 특강에서 현지조사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올해부터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이는 사무장의원 등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기관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장 실장은 “의·약사의 허위청구는 관리가 되지만 법인의원 등 사무장이나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주인인 기관은 자리를 옮겨가며 상습적으로 허위청구를 하기 때문에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이들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미 의사협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일부 넘겨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사무장 의원의 허위청구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시장정화 차원에서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며 “매년 3000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규 의료인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또한 ▲올해부터 서면조사 기반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기획조사항목 선정시 의약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 참여 ▲모바일 오피스 운영 ▲바른청구 컨설팅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