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실금수술에 대해 급여기준 개선 및 중점심사 강화를 실시한 결과 산부인과병·의원들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의도했던대로 요실금수술은 줄었지만 수술이 필요한 요실금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채 수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심평원이 정한 기준에 속하지 않더라도 일반으로 수술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비용 부담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요실금수술은 보험이 적용되면 30만~50만원선이지만 일반 수술비는 150만~200만원선으로 5배가량 비싸기 때문.
산부인과의사회 고광덕 회장은 "막상 본인은 요실금수술을 원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해 보면 수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요류역학검사에서 요누출압 120cmH2O 미만이라는 수치가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검사 도중 장비가 흔들리면 검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회장은 이어 "억제를 목적으로 한 심사가 논리적으로 맞는지 심평원에 되묻고 싶다"며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요실금 환자가 급격히 줄어 아마도 심평원의 목표한 수치보다 더 줄었을 것"이라며 "요실금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수는 비슷해도 청구액 삭감 등 엄격한 보험기준에 맞추다보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되돌려 보내다보니 지난해에 비해 1/4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중점심사 대상에서 요실금수술을 제외시켰다. 요실금수술 건수가 충분히 안정세를 찾아 더이상의 조정이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심평원의 급여기준 개선, 수가인하, 심평원의중점심사강화 등에 대해 산부인과개원의들의 성토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
실제로 심평원 한 관계자는 "요실금수술에 대해 중점심사를 벌인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해 비해 수술 건수가 현저히 떨어져 더이상의 관리가 필요없어 중점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