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얼마 전 약국으로부터 바코드처방전을 재출력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적잖이 당황했다.
이 원장은 별도로 바코드처방전을 설치한 적이 없이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구프로그램업체에서 바코드처방전까지 설치하고 간 것이다.
그는 당장 청구업체 관계자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물었다. 그러자 업체 관계자는 해명도 없이 말을 얼버무리더니 바코드처방전을 삭제하고 돌아갔다.
경기도의사회 보험위원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의사회는 즉각 회원들에게 바코드처방전 설치여부를 확인할 것을 공지키로 했다.
바코드처방전 프로그램은 기존의 처방전에 바코드를 넣음으로써 약국 업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시스템.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바코드처방전은 의료법 내에 규정돼 있지 않아 불법적 요소를 갖고 있으며 청구프로그램 업체와 바코드처방전 업체간에 모종의 커넥션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청구프로그램업체가 원장의 허락도 없이 바코드처방전을 설치한 것으로 미뤄 짐작하건데 두 업체간에 커넥션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물증은 없지만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바코드처방전 설치는 개원의 입장에서 일종의 이권사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의사회 차원에서 바코드처방전 설치에 협조하는 대신 해당 업체서비스 비용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