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억원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성모병원이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해 달라”
진료비 임의비급여를 하다 적발된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141억원 과징금 처분에 맞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성모병원의 진료비 임의비급여와 관련, 141억원의 과징금을 3월말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성모병원이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 이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임의비급여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과징금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과징금 처분은 우리 병원과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될 장사꾼, 사기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해 병원의 이미지와 의료진의 명예, 환자와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과징금처분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가톨릭 정신 구현 이미지를 한순간에 훼손당하고 의료진의 명예 훼손과 함께 환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판결이 날 때까지 과징금 처분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모병원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도 전에 비윤리적 의료기관으로 매도돼 조혈모이식센터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까지 불신과 오해 속에 발길을 돌린다면 과연 이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누가 책임진단 말이냐”고 항변하고 나섰다.
특히 성모병원은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마치 병원이 부도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고, 병원 경영에도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병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고려해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은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41억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면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전력할 수 있지만 만약 기각한다면 상당한 재정압박과 함께 소송 명분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성모병원은 내주중 공단이 임의비급여한 진료비 28억원을 환수하겠다는 처분계획을 통보하면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