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이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환자에게 잘못 건네주고, 서울대병원이 멀쩡한 사람에게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다는 의료분쟁과 관련, 민사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양측에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합의 불가 입장을, 세브란스병원은 턱 없이 높은 합의금 요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17일 “지난주 민사 재판부가 손해배상청구소송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에 합의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 병원이 멀쩡한 사람의 유방을 절제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면서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과실이 없는데 위자료를 주면서 합의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달 초 일부 언론에서 세브란스병원이 김모 환자에게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잘못 전달했고, 이를 건네받은 서울대병원은 재검사 없이 유방암 절개수술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확인하고, 수술 이전에 초음파, MRI 검사 등을 통해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어 수술을 했으며, 수술 후 떼어낸 조직을 확인한 결과 증식성 강한, 위험성 있는 병변이었다며 의료사고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대병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반면 세브란스병원은 다른 사람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김모 씨에게 전달한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원고측과 합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세브란스병원 일각에서는 비록 조직검사 결과가 뒤바뀌긴 했지만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인데 원고측이 1억 5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