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민간보험사에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복지부는 28일 MBC 9시뉴스의 9시 뉴스에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나간데 대해 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영보험 회사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차단막을 쳤다.
복지부는 다만, 민영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