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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식형 의료기 관리감독 강화

인공심장 박동기 등 환자 사망시까지 기록 보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12-30 18:43:01
앞으로 인공심장과 같은 이식형 의료기에 대한 기록을 환자가 사망한 시점까지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인공호흡기(수동식 제외)와 체외형 인공심장박동기 등을 지정하고 이식형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 환자 사망시점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의료기기법 공포에 이어 29일 입법예고된 의료기기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 환자사망시까지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의료기기는 ▲이식형 인공심장 박동기와 영구설치용 전극 ▲인공심장 판막 ▲이식형 심장 충격기 ▲이식형 의약품 주입기 ▲경막대용제 ▲인공혈관 ▲식약청장이 추적관리 대상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이다.

이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병의원에서는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번호, 사용 연월일을 비롯 이를 사용하는 환자의 성별,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기록해야 한다.

또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사망한 때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가 해당 의료기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그 밖에 해당기록을 보존할 이유가 소멸한 시점까지 보존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장은 의료기기 취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관한 기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취급자 또는 사용자는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기록이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취급자 및 사용자는 기록을 작성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부작용 발생시 이를 즉시 식약청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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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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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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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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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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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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