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일부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처방전 바코드 프로그램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1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공문을 보내, "일부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바코드가 표시돼 출력되고 있다"면서 중단을 요청했다.
처방전바코드는 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표기하는 것으로 약국은 리더기로 바코드를 읽어 손쉽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7월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통해, 2차원 바코드 처방전 표준화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하지만 KT와 EDB 등의 바코드 업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2008년 1월 현재 2500여개의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의 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근 약사회가 처방전 바코드 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TFT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처방전바코드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 관련 사항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인 의협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사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일부 요양기관과 약국사이에서 발행되고 있는 처방전 바코드에 대한 출력을 중지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