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종 협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고시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구랍 30일 발간한 ‘요양급여관련 소송판례분석집’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002년 3월 복지부 고시 제2001-77호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복지부는 2001년 12월 31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단가인 점수당 단가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정하고 3개월 이내에 점수당 단가를 재고시하는 경우에 재고시한 점수당 단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고시는 원고들의 권리를 곧바로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들의 시행으로 곧바로 환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금의 액수에 변동이 초래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 이외의 구제받을 길이 없는 바 위법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각종 협회(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등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갖는 자가 아니며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회원들만이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며 “각종협회는 고시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고시에서 3개월 유예를 둔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 보험수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과 소득이 통상근로자의 7.7배에 이르고 있어 이를 점수당 단가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충분한 고려의 시간이 필요하여 결정을 유예한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