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세브란스병원이 타인의 유방암 조직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고, 서울대병원이 이 환자에게 유방암 절제수술을 하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온 의료분쟁과 관련, 민사재판부가 세브란스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8민사부는 8일 K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담당의사인 K교수에 대해 3958만원을 원고인 K씨에게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원한 K씨를 수술한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원고인 K씨는 세브란스병원 K교수가 2005년 11월 초음파와 조직검사를 한 후 오른쪽 유방암 진단을 내리자 주변의 권유에 따라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서울대병원 N교수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넘겨준 조직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유방조영술, 초음파, MRI 등의 검사를 거쳐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수술 후 조직을 떼어내 최종 검사를 하자 증식성이 강하고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긴 했지만 암세포는 아니었다.
이후 환자 K씨가 재확인한 결과 세브란스병원이 다른 사람의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환자 K씨는 세브란스병원이 타인의 조직검사 결과를 전달했고, 서울대병원이 멀쩡한 사람에게 유방암 절제수술을 했다며 두 병원에 1억3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멀쩡한 사람 가슴 절단 황당 사고’로 보도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민사재판부가 세브란스병원에 3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잘못 전달한 것 등에 대해서는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이 같은 조직검사 결과와 MRI 등의 추가 검사를 거쳐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환자 K씨가 민사소송과 함께 두 병원의 담당교수를 고소하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세브란스병원 K교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협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대병원 N교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