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으로 목적으로 제픽스정 등 간장질환용제를 투여 받을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 받은 것은 허가사항 초과 범위에 해당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하기 위해 의견조회에 나섰다.
여기에 따르면 △레보비르캡슐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헵세라정의 인정기준이 변경된다.
즉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이들 약제를 투여할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B형간염 보균자의 경우,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제 투여는 허가초과 범위지만,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질환의 중증도와 임상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