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서울대 김연수 교수가,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해당대학 인사위원회가 강의 및 연구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본부 인사위원회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공식요청키로 했기 때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16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연수(사범대 체육교육학과) 교수에 대한 본부 인사위원회 징계요청안을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김연수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역구 공천을 받아 지난 4.9총선에 출마하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학내에 '폴리페서(polifessor)'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 결국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수가 현실정치에 뛰어든 것이 합당하느냐는 것이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 같은 논란은 총선에 낙마한 김 교수가 학교에 복직을 신청하면서 더욱 증폭됐다. 소속대학인 사범대 체육교육과가 출마에 따른 교육·연구 활동상의 피해를 이유로 공식적인 징계를 요구하고 나선 것.
학내 언론에 따르면 김 교수는 당시 학장과 사범대 인사위원회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육아 휴직계를 제출한채 총선에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복직신청 후 학내의 거센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한편 사범대는 이날 인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김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 및 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이를 본부 인사위에 제출한다는 계획. 김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여부는 조만간 열릴 본부 인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