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새로 개정된 영수증 변경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생긴다.
2003년까지 인정되던 기존 영수증서식이나 변경서식은 사용이 금지되며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영수증 서식만이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된다.
당연히 환자가 소득공제용으로 연간 진료비납부내용이 담긴 진료비납입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단 법적으로 발급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