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준강간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통영의사가 강간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가 의사의 죄를 준강간이 아닌 강간죄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최근 아네폴 등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수면내시경 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의사에게 준강간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인정,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의사가 자신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처벌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은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7일 판결문을 통해 "원심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창원지법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또한 원심 판결에 의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의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의 경우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시 담당 검사는 의사가 전신마취제를 이용해 성폭행을 했으므로 준강간죄가 아닌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내시경용 진통제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의사가 검사가 종료된 후 아네폴을 투여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진통제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항거불능의 상태를 만든 것"이라며 "따라서 의사의 행위는 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부녀를 강간할 경우 적용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가 진통제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닌 전신마취제에 의사 마취된 환자를 성폭행했으므로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건을 준강간죄를 적용해 판결한 원심판결은 위법사항이 있다"며 "이에 따라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의사의 항소는 생략한채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의 처벌근거가 준강간이 아닌 강간죄로 적용되면서 형량은 원심 7년에서 항소심 5년으로 2년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