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를 마취시킨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징역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광식)는 21일 의사 K(41)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되있어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K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