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결산① 의료정책]올 한해도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 행보를 걸었다.
연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8월 의료급여제도 개선, 정률제 시행으로 깊어져 갔고 연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특히 올 봄부터 이어진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의약분업 이후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정부는 무려 34년만에 의료법 전체에 대해 칼을 들이댔으나, 그 내용은 물론이고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큰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 또한 단호했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며 대치했고, 결국 3월 5만여명의 의료인들이 운집한 대규모 집회로 이어졌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17대 국회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년 봄까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신 의료급여제·정률제 시행…8월 '정책폭염'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의료급여제도 및 경증환자 진료에 대한 대규모 개선작업에 돌입, 지난 8월 신 의료급여제 및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선언했다.
신 의료급여제도의 골자는 의료급여환자 일부 본인부담금제 및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것.
아울러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15000원미만 소액환자에 대한 정액지불제도를 폐지하고, 요양기관종별로 정률화된 비율로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한다.
이에 따른 개원가 및 병원계의 혼란은 컸다.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를 강화하면서 진료 및 대기시간이 길어졌고, 시행초기 행정당국의 준비미비로 시스템 오류도 잦았다. 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인상하는 정률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개원가에 시름을 얹어주는 꼴이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혼란 여전
한편, 연말에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로 인한 갈등이 올해에도 그대로 재연됐다.
환자의 진료정보 누출에 대한 대책마련 미비,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을 지정한 문제가 미해결 등의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문제들이 올해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
이에 의협은 환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연말정산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내년 또, 내후년까지 이어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