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유트로핀주16IU’ 등 322개 품목의 비급여화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식치료제 ‘알베스코흡입제’의 약가가 결정됐으며 은행엽제 대체품으로 대두되는 ‘사미온’이 제네릭 등재에 따라 20% 가격이 인하됐다.
복지부 건정심의는 21일 오후 제5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상정안건을 통과시키고 다음달 1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급여 결정된 주요 품목으로는 국소마취제 ‘태준리도카인10%스프레이액’(태준제약), 안과용제 ‘솔코린점안액0.4ml’(한림제약), 혈압강하제 ‘코스카플러스정’(SK케미칼), 비뇨생식기관용제 ‘카리마질정;(명문제약), 당뇨병제 ’디아콤정500/2.5mg‘(동구제약) 등 47개가 의결됐다.
반면, 보험급여 시책상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건보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은 ‘탈로다캡슐50mg’ ‘탈로다캡슐100mg’(에이팜코리아), ‘이뮨셀엘씨주’(이노셀) 등 3개 품목은 비급여 약제로 남았다.
특히 미청구실적으로 퇴출을 의미하는 비급여 조정약제로는 혈액강하제 ‘유드린정’(보람제약), 진해거담제 ‘아스브론에이시럽’(슈넬제약), 뇌하수체호르몬제 ‘유트로핀주16IU’(LG), 호르몬제 ‘고날-에프주150IU’(머크) 등 322개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됐다.
이중 제약사의 비급여 조정 신청된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노바티스), ‘탈리바액’(한림제약), ‘맥스민주’(보령제약), ‘하원세파드록실캅셀 250mg'(하원제약), '포메타주 1g'(아남제약) 등 8개 품목도 업체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와달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삭제된 9개 품목인 휴온스 ‘디카보정’(254원→252원), 대한뉴팜 ‘테탄주1g'(8767원→7083원), 동화약품 ’이파마이신주‘(5763원→3937원), 유니온제약 ’유니페라존1g'(9050원→7692원), 유나이티드제약 ‘젬타빈주’(242,827원→240,192원) 등으로 인하돼 청구토록 했다.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한독약품 ‘알베스코흡입제80’은 12,610원으로, ‘알베스코흡입제160’은 18,910원으로 상한금액을 통과시켰으며 최초 제네릭 등재로 일동제약 ‘사미온’의 약가는 308원에서 246원으로 20% 조정됐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346개 품목 대상인 혈압강하제 BMS '모노프릴정20mg'(754원→750원), CJ '마디핀정20mg'(735원→733원), 대웅제약 ‘올메텍정20mg’(779원→778원), 보령제약 ‘테라존연질캅셀1mg’(283원→279원) 등은 평균 0.46% 전격 인하됐다.
이밖에 중국공장 폐업으로 생산이 중단된 항악성종양제 ‘알키록산주’ 사태로 공급부족이 발생된 ‘싸이크람주사1g'(유나이티드제약)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원가보존 차원에서 2599원의 약가를 3921원으로 인상시켰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고시를 통해 이번 건정심의 안건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약가인하 품목은 요양기관의 반품 등을 고려해 15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