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모방한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대한피부과학회 조광현(서울대병원) 이사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피부미용사제도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피부미용사가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 개선하기 위해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팩 등)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이사장은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면 피부미용사에게 명백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피부질환을 진단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불법의료행위가 ‘가짜 피부과의사’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피부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조 이사장은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구분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미 지금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하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기를 모방한 미용기기를 사용하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이사장은 “올해 말 첫 시행을 앞둔 피부미용사 자격시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응시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연간 교육을 받지 않고 단지 몇 달간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녀도 일단 시험에 붙기만 하면 국가공인 피부미용사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속성으로 익힌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은 자칫 국민의 피부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면서 “피부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게 하고, 이런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광현 이사장은 “미용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국민 건강권 보호”라면서 “의료분야는 인간 신체영역을 다루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 시행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