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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 자격제도' 헌법소원 내기로

의협 상임이사회 결의, 의료인 직업의 자유 등 침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04-24 16:21:28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월 5일 시행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협은 24일 주수호 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관계 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 법을 피부미용사의 독점적 직업수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의 피부관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제8조2항에의 미용업무의 영업소 내 장소제한, 제3항의 미용사의 업무법위에 하위법령 위임규정,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제8조 1항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2항은 '미용의 업무는 영엽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동법시행규칙제14조는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피부과의사회, 피부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 법률에 대해 유사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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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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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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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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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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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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