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월 5일 시행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와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협은 24일 주수호 회장이 주재한 가운데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관계 법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 법을 피부미용사의 독점적 직업수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수반하는 부수적인 행위로서의 피부관리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국민의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제8조2항에의 미용업무의 영업소 내 장소제한, 제3항의 미용사의 업무법위에 하위법령 위임규정,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제8조 1항은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2항은 '미용의 업무는 영엽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동법시행규칙제14조는 피부미용사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피부과의사회, 피부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이 법률에 대해 유사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